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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2015나49283 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국패]

제목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요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조세채권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나4928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소184441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A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북 BB군 CC면 DD리 산16X-X 임야 42084㎡(이후 2009. 9. 8. 경북 BB군 CC면 DD리 산163-3 임야 9917㎡이 분할되어 같은 리 산16X-X 임야 32167㎡가 남게 되었는데,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이AA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6. 25. 청구금액 21,912,280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EE지방법원 2002카단208XX), 그에 따라 2002. 6. 28. 위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이AA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7. 2. 청구금액이 16,307,662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EE지방법원 2002카단219XX), 이에 따라 2002. 7. 5.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이AA은 윤GG, 박H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8,235원 및 그 중 12,601,500원에 대하여 200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EE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단624XX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AA(이하망인'이라 한다)이 2013. 3.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백II, 백JJ, 양KK, 백LL, 백MM, 백NN, 백OO(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고,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를 하였고(EE가정법원 2013느단17XX호), 2013. 10. 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3. 7. 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는 2013. 7. 17.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해 위 가.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PP지방법원 2013타경153XX)을 받았다.

마. 피고는 상속인들 중 백MM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2013.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백MM 소유 지분에 관하여 압류한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PP지방법원 2013타경153XX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5.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0,988,651원 중 1순위로 상속인들 중 백MM 소유 지분에 관한 조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한 피고에게 3,229,023원, 2순위로 원고에게 17,759,628원을 배당하였다. 위 배당에 대한 이의가 없어, 위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그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제3취득자에는 가압류 목적물을 포괄승계한 상속인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소유 지분에 가압류한 원고는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백MM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할 수 없는바, 상속채권자인 원고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백MM의 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받은 3,229,023원은 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모두를 배당받지 못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상속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나. 다만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중 백MM 소유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백MM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그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우선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배당금 3,229,023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이득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2014. 5. 23.(피고가 배당받은 날)이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6.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