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2866 판결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745 (2010.06.10)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441 (2009.08.11)
제목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요지
원고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