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38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앞서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위 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 및 정식재판 청구권회복 청구서에 피고인의 주소 “ 수원시 팔달구 H”, 휴대전화번호 “I” 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공시 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새로 밝혀진 피고인의 주거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 23 조 및 위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