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31 2017가단39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888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