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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1 2015고정20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09:00경부터 같은날 09:32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음이 없이 사건 외 D(51세,여) 소유 E 굴삭기로 토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여부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