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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0660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6. 6.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청주시 청원구 B 지상 다세대(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되, 그 중 8,000,000원은 용역계약시, 9,000,000원은 기본설계도서(허가신청용) 인도시, 나머지 8,000,000원은 실시설계도서(착공신고용) 인도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6. 30.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기본설계도서(허가신청용)를 작성한 후 2016. 8. 2.경 피고를 대리하여 청주시 청원구청장에게 위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청주시 청원구청장은 2016. 8.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실시설계도서(착공신고용, 이하 ‘이 사건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1.경 건축사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를 요청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설계도서는 이 사건 주택이 13세대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지만, 준공 후 한 세대 내에 있는 일부 벽면을 덧대면 한 세대가 두 세대로 늘어날 수 있어 13세대 이상으로 구성될 개연성이 농후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주택은 불법건축물이 될 뿐만 아니라, 소방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감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라.

항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서의 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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