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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수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5:00 경 울산 남구 C, 4동 611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 20cm) 을 들고 “ 경찰에 신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항소심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의 원칙상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