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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3020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144 (2012.09.19)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됨

요지

피고가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날이나 법인이 무자력이 된 날이라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두2302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AA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36144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BB운수 주식회사(이하 'BB운수'라 한다)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BB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과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BB운수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날이나 BB운수가 택시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날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날들을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