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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4:30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감교차로 앞 편도 5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감전동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상을,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03,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사진촬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