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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4.25.선고 2012고합1118 판결

2012고합111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2고합1118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

추행 )

2012고합1142 ( 병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

상해 )

피고인

이□□ ( 64년생 , 남 ) , 자동차 정비업

주거 의왕시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김지영 , 이수현 ( 기소 ) , 홍승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왕호습 ( 국선 )

판결선고

2013 . 4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다만 , 공개하는 성

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 .

피고인에 대한 고지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 다만 ,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 .

이유

범죄사실

[ 2012고합1118 ]

1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추행 )

가 . 수원역 고가도로 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 10 . 19 . 01 : 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고가도로 밑 에서 , 가출을 하여 노숙을 하고 있던 ,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고○○ ( 여 , 1994 . 2 . 18 . 생 ) 이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나 . 남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 : 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에 있는 2층 남자화장실에서 , 위 피해자를 그곳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2012고합1142 ]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 폭행 )

피고인은 2012 . 9 . 20 . 17 : 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해병대사무실 앞 도로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김CC ( 60세 ) 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 - 6회 때리고 ,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합1118 ]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이 피해자 고○○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적이 있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 피해자진술녹화 CD , 고○○에 대한 속기록

1 . 수사보고 ( 일반 ) , 범행현장 사진 , 수사보고 ( 피의자 조사 결과 ) , 수사보고 (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첨부 ) ,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 수사보고 ( 피의자 조사 결과 및 언행 ) ,

피해자전면사진 , 추송서 ( 피해자 고○○에 대한 참여 전문가 평가보고서 ) , 수사보고 ( 정

신지체 판정기준 확인 )

[ 2012고합1142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이 피해자 김CC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CC의 진술기재

1 . 김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일반 ) ,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판시 제1의 각 사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 각 장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이수명령

1 .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3항 ( 판시 제1항 기 재 각 범죄에 한하여 )

1 .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 제3항 (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고○○과 함 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 판시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 ②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김C C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김CC의 손바닥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2 .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고○○를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 장애 인복지법 '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 ( 이하 , ' 장애 아동 · 청 소년 ' 이라 한다 ) 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 이는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 · 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 그 범죄 성립에 있어서 장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 , 즉 ' 추행 ' 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 장애 아 동 · 청소년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요하지는 않는다 .

나 . 먼저 , 피해자 고○○이 ' 장애 · 아동 청소년 ' 이고 ,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 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제1 항 , 별표1에 의하면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 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은 제1급 지적 장애인으로 ,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 련시킬 수 있고 ,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 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은 제2급 지적장애인으로 , ' 지능지수가 50 이 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은 제3급 지 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 피해자 고○○은 아산시 신창면에서 2006 . 4 . 20 . 자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 증거기록 35 , 36면 ) , ② 피해자의 할머니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 고○○이 생후 100일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상인에 비하여 판 단능력과 지능지수가 많이 떨어지며 , 1994 . 2 . 18 . 생으로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였으나 ,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반을 나오는 등 사실상 초등학교 2 ~ 3 학년 수준이라고 진술한 점 ( 증인 양음전의 법정진술 ) , ③ 피고인과 피해자 고○○을 조사하 였던 경찰관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고○○을 처음 만나 보았을 때 말이 어눌하고 , 행 동도 어눌하며 구체적인 의사표현이 서툴러 지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정훈의 진술기재 ) , ④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고○○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진술기재 ) ,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 하였으며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 증거기록 201면 ) , 검찰에서의 피의자신 문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고○○의 사진을 보여주며 " 위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 습은 전혀 20살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 . " 라고 묻자 , " 네 , 20살로 보이지는 않습니 다 . " 라고 답변하였고 , " 한편 ,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아도 피해 자가 20살로 보인다거나 정상인과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 어떤가요 . " 라고 묻자 , " 글쎄 , 지금 봐서는 그런데 . . . " 라고 답변하였으며 , 검사가 재차 " 피의자의 말처럼 , 피해자가 처 음 보는 피의자에게 ' 나 아저씨 좋아요 ' 라는 말을 하고 ,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 가서 피의자의 성기를 빨아주겠다고 하고 , 그래도 피의자가 좋다고 말을 했다면 , 그게 정상적인 20살짜리 여자가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가요 . " 라고 묻자 , 고객을 숙이고 답변 을 하지 못하였는바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 고○○이 장애 아동 · 청소년 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이 법원에서 재생 · 시청한 피해자진술녹 화 CD에 녹화된 , 피해자 고○○의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 진술의 뉘앙스 등 녹취록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무렵에 촬영된 피해자 고○○ 의 사진 ( 증거기록 203 , 204면 ) 등을 직접 관찰해 본 결과 , 피해자는 한눈에 보아도 청 소년으로 보이는 앳된 외모이고 , 몇 마디의 대화만 나누어 보아도 자신의 의사나 생각 , 경험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 자 고○○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 피고인 또한 피해자 고○○이 장애 아동 ·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

다 . 다음으로 ,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을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몸을 만져 추행하고 , 이어서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 안에서 강제 로 옷을 벗기고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 네 " 라고 대답하였고 , 재차 인정 하느냐는 물음에 " 네 " 라고 대답하여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 조사 후반에는 간음부분은 부인하고 추행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 기재 , 증거기록 170 , 200면 ) , 그 범행장소를 판시 제1항 기재의 장소라고 스스로 밝힌 점 ( 증거기록 15면 ) , ②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 고○○이 원하여 그 녀의 가슴을 만지고 ,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고 , 피해자 고○○이 직접 자신의 성기를 빨아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 , 경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제1회 , 제2회에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조차 전면 부인하며 피해 자 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 피해자 고○○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회피하는 진술을 한 점 ,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 에서와 같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고○○이 원하여 피해자 고○○의 웃옷 목덜미 쪽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피 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고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 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고○○이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추 행행위 자체는 시인하였던 점 ( 증거기록 239면 ) , ④ 피해자 고○○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자에서 자면 추우니 바닥으로 내려오려고 해서 옆 에 누웠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 자신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 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 증거기록 95 , 98면 , 진술녹화CD ) , 피해자 고 ○○의 이러한 진술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의 새벽 무렵 수원서부경찰서에 112신고 로 접수된 ' 매산지구대 건너편 육교 밑 ( 해병대 있는데 ) 에서 10대로 보이는 여자와 40 ~ 50대 남자가 이불 펴놓고 자고 있다 . 만지기도 하는 것 같다 . 여자가 어리게 보인 다 . ' 는 성명불상자의 목격진술 ( 증거기록 180면 ) 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 ⑤ 피해자 고○○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 PC방이 있는 건물 의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 증거기록 57면 ) , 피고인을 만 난 지 이틀째 되는 날 토스트가게가 있는 건물의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 증 거기록 76면 ) , 특히 피해자는 PC방이 있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있었던 추 행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 증거기록 107면 ) , 아동 행동 진술 분석가 는 , 피해자 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의 손이 차가웠다는 촉각 적인 감각경험에 대한 진술도 하고 있는바 , 이는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진술이 고 ( 증거기록 284면 ) , 오히려 피해자 고○○의 장애 수준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다소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점 ( 증거기록 285면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 고○○을 추행한 바 없다는 이 법정에서 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 피해 자 고○○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고○○을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넉넉히 인 정할 수 있다 .

라 . 그렇다면 , 피고인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고○○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 이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3 . 피해자 김CC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상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김CC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자 김CC을 폭행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 ② 피해자 김CC은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 ( 파편 ) 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 2012고합1142호의 증 거기록 18면 ) , 경찰에서의 피해자 김C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김CC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 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 김CC의 오른손 손바닥을 깨진 소 주병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 40년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가 .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추행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 ( 13세 이상 )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 의제

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 기본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 제1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추행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 13세 이상 )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 의제

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 기본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 가중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 다수범죄처리기준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 , 1 / 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다만 ,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 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정형의 그것에 의한다 .

[ 다수범죄처리 후 형량범위 ] 징역 3년 ~ 징역 3년 8월 [ 기본범죄의 상한 ( 2년 ) 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 / 2 ( 1년 )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 / 318

월 ) 을 각 합산하되 , 형량범위의 하한 ( 8월 ) 이 법정형의

하한 ( 3년 ) 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정형의 그것에 의

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추행 ) 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 애 2급의 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이고 ,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의 범행은 피해자 김CC에 대하여 위 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김CC의 손바닥을 찌른 것인바 , 각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 특히 , 피고인은 길을 잃고 노숙을 하게 된 피해자 고○○을 상대 로 술을 마시게 하고 , 귀가를 수차례 제지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엔 수원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 피해자 고○○이 집에 가면 바로 연락해 준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고○○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시 가출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 피고인은 피해자 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고○○이 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 피해자 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즐긴 것처럼 묘사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 고○○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 김CC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 에서 경찰에게 대들면서 체포를 거부하였고 ,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들어가기를 거부하 여 행패를 부리며 확인서의 확인을 거부하고 지구대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김CC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아무 노 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정함에 있어 ,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 고○○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 피해 자 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별지

전경태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