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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372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는 2011. 5.경 인천 남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상 이 사건 건물의 매각 권한을 가진 우선수익자이고, 다전개발 주식회사(이하 ‘다전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위 신탁계약상 신탁자이다.

나. 피고는 엘아이지건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 및 상가 118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2.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한 용역업무를 C에게 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각자의 지위)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다.

② C은 피고가 연관 단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승인을 득하여 매입하는 계약을 용역한다.

제2조 (C의 업무 책임) 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C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한다.

제3조 (매입에 관한 사항)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금액은 최초 분양가 대비 45%로 매입한다

(부가세 포함). (피고와 C 상호 간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②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다.

제4조 (C의 용역에 대한 대가) ① 피고는 C의 용역의 대가로 10억 원을 C에게 지급한다

(부가세 포함). ②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세를 포함한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① 엘아이지건설과 매매계약 완료(잠금 지불) 시 피고는 C에게 엘아이지건설 매입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