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11. 01. 05.부터 2014. 05. 08.까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별지1에 적힌 각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전소유자들은 별지1에 적힌 것처럼 2011. 1. 5.부터 2014. 5. 8.까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소방차, 살수차 등)를 대폐차하면서 그 등록번호를 공급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카고) 화물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였다
(갑 제2호증 4쪽). 나.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유)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최종적으로 양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다.
다. (2017. 02. 03.)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한 1차 처분 1) 피고는 2017. 1. 17. 사전통지를 거쳐 2017. 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갑 제1, 2호증). 처분사유 이 사건 화물차의 전 소유자들은 2011. 1. 5.부터 2014. 5. 8.까지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였던 이 사건 화물차를 공급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카고)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하였음 처분내용 이 사건 화물차 운행정지 60일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5조 제1항 [별표1] 제2호 2) 원고는 2017. 4. 3.까지 1차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2017. 08. 10.)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7. 14. 사전통지를 거쳐 2017. 8.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