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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0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남양주시 B건물 11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구리(www.fileguri.com)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료실에 ‘[한국]얼마짜리 해드릴까요 20120718.MOV.torrent‘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