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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38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76,000원, 선정자 B에게 4,676,000원, 선정자 C에게 6,416,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