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변호사 보수의 수입시기가 약정서에 의한 지급일로 본 처분에 대해 구두약정에 의해 연장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701 | 소득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8서2701 (2009.04.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로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의 수령시기와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가 상이하므로 약정서상 지급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2007.11.5.~2008.2.28.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일본에 소재한 OOOOOO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와 (O)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간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OOOOOOO의 대리를 맡기로 하고 OOOOOOO와 2002.7.10. 및 2002.11.2. 소송대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이하 2002.7.10. 작성분을 “1차 약정서”라 하고 2002.11.2. 작성분을 “2차 약정서”라 한다)하였는바, 1차 약정서에서 OOOOOOO가 위의 소송사건 결과에 따라 OOOOOOOO로부터 변제받는 원금의 2.5%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차 약정서에서 1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2억엔을 지불받기로 약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4.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549,1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517,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1> 변호사 보수 지급약정서에 의한 수입금액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3인의 변호사는 OOOOOOO의 소송대리인으로 OOOOOOOO를 상대로 약 83억엔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10.31. OOOOOO에서 ‘OOOOOOOO는 OOOOOOO에게 65억엔을 지급하되 그 중 6억엔은 무이자로 2003.12.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9억엔은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2004년부터 매년 5억엔 이상씩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과 OOOOOOO는 위 조정결정의 윤곽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2002.7.10. 1차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OOOOOOOO의 경영, 주식, 상속관련, 세금, 일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국 상속인들의 권리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계속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제1차 약정서상의 성공보수외에 추가적으로 2억엔의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기로 하는 제2차 약정서를 2002.11.2. 작성하였다가, OOOOOOO가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OOOO OOOO(OOOOOOOOOOOOOOO, 이하 “OOOOO”라 한다)의 채권회수 압력 때문에 2003년 10월경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보수의 지급시기 모두를 OOOOOOOO가 OOOOOOO에게 채무를 완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말로 변경하고 2차 약정서상의 2,000만엔 부분은 OOOOO의 관여로 인해 청구인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되어 없었던 것으로 하는 변경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의 필요성이 없어 합의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OOO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OOOOO로부터 받을 채권을 2004년 말경 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OOOOOOOO는 2003.12.9. OOOOOOO에게 6억엔을 지급하였고, 2005.1.21. OOOOO에게 5억엔(원금 263,203,904엔, 이자 236,796,096엔)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 3월 OOOOO에게 3,209,107,855엔을 지급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2002.10.31.을 용역의 제공일로 보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고자 하였으나 1차 약정서상 청구인의 업무는 원금 65억엔을회수하는데 필요한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조정결정확정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면서변경된 합의서를 무시하고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의 여부이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규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의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청구인의 소득은 변경된 합의내용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2014.12.31.)에 귀속하고 OOOOOOO와의 양해에 따라 그 전에 지급을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령시에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변경된 합의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제시하지 못하며 단지 OOOOOOO가 작성한 2007.12.10. 및 2008.2.25. 자의 확인서만 제시하며 사전에 구두로 합의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의 수령시기와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 및 확인서상의 보수의 지급시기가 모두 다르므로 계약서인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지급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2004.7.22. OOOOOOO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제1차 및 제2차 약정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동 약정서에 기초하여 계산된 변호사 보수액을 법원에 청구한 점으로 볼 때 구두합의에 의해 지급시기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1차 및 2차 약정서의 계약내용을 구두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직업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시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OO세무서장의 조사가 2007.11.5. 시작되자 청구인과 OOOOOOO가 합의하여 작성하였다는 2007.12.10. 및 2008.2.25.자의 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을 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시기를 2014년까지 연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변호사 보수의 수입시기를 2014.12.31. 또는 그전에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02.7.10. 청구인과 OOOOOOO는 ‘OOOOOOO와 OOOOOOOO간의 OOOOOO OOOOOOOOOO 대여금사건의 결과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변제받는 원금의 2.5%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며, 지불시기는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변제받는 각각의 원금분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1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2.10.31. 위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OOOOOOOO가 65억엔을 지급하되, 6억엔은 2003.12.31.까지, 59억엔은 2004년부터 매년 5억엔(이자상당액 별도) 이상씩 분할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2002.11.2. 청구인과 OOOOOOO는 ‘1차 보수약정서의 보수와 관련하여 OOOOOOO는 그 소송사건들의 해결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2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OOOOOOO는 청구인에게 1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2억엔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가) 1억 5천만엔은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따라 제1회의 지불액인 6억엔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나) 5천만엔은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따라 최종 지불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2)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상의 원금 65억엔이 2012년 말까지 모두 완제될 경우에는 2천만엔을 완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라) OOOOOOO는 OOOOO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80억엔을 OOOOOOO 은행융자를 통해 조달하였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2003.9.16. 동 채권을 OOOOO(OOOOO OOO)에 양도하였다.

(마) 2005년 3월 OOOOOOO, OOOOO, OOOOOOOO 3자간 ‘OOOOO는 OOOOOOO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OOOOOOOO가 부담하는 59억엔 중 263,203,904엔을 2005.1.21. OOOOO에게 변제하였으며, 3,209,107,855엔을 합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1,716,394,953엔을 2009.6.30.까지 OO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OOOOOOOO가 OOOOOOO 및 OOOOO에게 변제한 또는 변제할 금액과 청구인이 OOOOOOO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료는 아래와 같다.

<표 2> OOOOOOOO의 변제 및 변호사 보수 실제 수령내역

(3) OO세무서장은 2007.11.5.~2008.2.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변호사 용역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판단하고 1차 및 2차 약정서에 따라 OOOOOOOO가 원금을 변제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표 1>에서와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해당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O와 2003년 10월에 1차 및 2차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구두약정을 하였으나 상호 신뢰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도 보완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OOOO로부터 2007.12.10. 및 2008.2.25. 그 경위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채무완제시기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채무완제시기 전에 지급된 일부 보수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된 날에 대금지급일자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자금악화에 처한 OOOOOOO는 청구인에게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를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채무완제시기(2014년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구두로 합의해 주었고, 그 전이라도 재정이 개선되면 일부씩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상호간에 양해하는 것으로 하는 보수약정을 2003년 10월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2007.12.10. 및 2008.2.25. OOOO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는 OOOOOOOO로부터의 재판상 인정된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무 서비스 및 동 금액의 조기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업무(채권관리, 레이크사이드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법적 조치시의 대응 등)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전액회수 완료시 변호사 업무도 완료됨

2) OOOOO의 변제압박 등으로 청구인과 OOOOOOO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시기를 채무가 완제되는 2014년말로 변경하고 2차 약정서상의 2천만엔은 OOOOO의 관여로 의미가 없게 되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하였고, OOOOOOO는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일부씩이라도 지급할 것 등을 상호간 양해함

3) OOOOO가 2004.5.14. 대여금사건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양도를 요구하게 되어 청구인과 OOOOOOO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04.7.22. 변호사 보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었으며, 2004년 12월경 OOOOO와 OOOOOOO간 합의에 이르러 청구인의 가압류를 해제하였음

(5) 위의 사실관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의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두809, 2002. 7. 9.)인바,

변호사인 청구인이 2003년 10월에 1차 및 2차 약정을 구두로 변경하였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11월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OOOOOOO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2003년 10월에 구두약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1차 및 2차 약정은 OOOOOOOO로부터 원금을 변제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보수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2003.12.19. OOOOOOOO가 6억엔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 3월 OOOOOOO를 포함하여 OOOOO, OOOOOOOO 3자의 합의하에 원금의 변제시기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예정됨으로써 변호사 보수의 수입시기는 합의서에 따라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3년 10월에 1차 및 2차 약정을 변경하였다는 구두약정에 근거하여 보수료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과 채무완제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