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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누500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10]

판시사항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교정풍토부조리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게되자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출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진 익화, 같은 박양균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5.31부터 3일 동안 당시 추진중이던 교정풍토부조리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게되자 같은해 6.12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이사건 사직원을 그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