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8611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