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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동승자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100~5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무보험자 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른 구상 금 채무를 보험회사에 변제하거나 이에 관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