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원고 AC, AJ, AM, AO(원고 순번 24), AR, AT, BC, BG, BN, BR, BY, CF, CL, CM, DA, DB, DG, DP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A 주식회사(2009. 3. 27.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H, 2009. 10. 14.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I, 이하 ‘A’라 한다
)는 국내외 자원개발,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 E은 A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의 그 직책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직책 재직기간 B 이사 2008. 7. 18.(취임) ~ 2009. 9. 10.(사임) E 대표이사, 이사 2003. 3. 21.(취임) ~ 2009. 3. 30.(퇴임) (2006. 3. 30. 중임) 3) 피고 안진회계법인, 신영회계법인(이하 피고 안진회계법인, 신영회계법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회계법인들’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A의 제12기(2008. 1. 1. ~ 2008. 12. 31.), 피고 신영회계법인은 A의 제13기(2009. 1. 1. ~ 2009. 12. 31.) 각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별지4 손해배상표 ‘매수가액’ 및 ‘매도가액’란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A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거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나. A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 순번 구분 사업연도 제출일 제출기관 1 제12기 사업보고서 2008. 1. 1. ~ 2008. 12. 31. 2009. 3. 3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2 제13기 1분기 보고서 2009. 1. 1. ~ 2009. 3. 31. 2009. 5. 15.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3 제13기 반기보고서 2009. 1. 1. ~ 2009. 6. 30. 2009. 8. 12.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4 제13기 3분기 보고서 2009. 1. 1. ~ 2009. 9. 30. 2009. 11. 16.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5 제13기 사업보고서 2009. 1. 1. ~ 2009. 12. 31. 2010. 3. 3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6 제14기 1분기 보고서 2010. 1. 1. ~ 2010. 3. 31. 2010. 5. 13.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7 제14기 반기보고서 2010. 1. 1. ~ 2010. 6. 30. 2010. 7. 30.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