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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0:15경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내에서 탑승자 C 등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