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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11. 01:34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