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미간행]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정신지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공2001하, 240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공2003하, 212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황민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였고, 현재 지능지수가 67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이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글도 알지 못하고 기본지식, 어휘력, 이해력 등도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과의 문답시에도 도저히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고 과거에 한번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본 적도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뒤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 중 가장 두드러지는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취지라고 보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