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남, 30세) 의 외삼촌으로서 2017. 초 피고인들의 어머니 사망 후 그 유산 분할을 놓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 B은 2017. 4. 1. 과
4. 14.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가 서양인과 사귀어 임신하고 애를 떼었는데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려 가정 분란을 일으키겠다’ 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5. 과
5. 24.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근무 중인 D에 전화하거나 진정하여 해고되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증거자료 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