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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5. 선고 2009누8511 판결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61 (2009.03.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4서3457 (2005.03.25)

제목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법률적 형식적으로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이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5.1.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570,420,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년 귀속분 증여세 2,604,251,77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다섯째 줄의 "주식발생"을 "주식발행"으로, 제5쪽의 위에서 열째 줄의 "이중과세에 해당하며"를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