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구단5574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제목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
2014구단55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원고
정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0. 8.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