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됨[국승]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됨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012가단205244 배당이의
AAA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1. 인천광역시 CC구 2. 대한민국
3. BBB국민체육진흥공단
2013. 10. 10.
201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4908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CC구(이하피고 CC구'라고 함)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BBB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피고 공단'이라고 함)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압류등기의 말소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 (1) 피고 공단은 장DD 소유의 인천 CC구 OO동 541 EEE아파트 101동 604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2001. 11.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카합1901호로 가압류결정(이하이 사건 가압류'라고 함)을 받아 2001. 11. 10.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 (2) 장DD은 2007. 3. 13. 인천지방법원 2006개회35784호로 개인희생절차개시결정을, 2007. 12. 2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개인희생채권에 포함되었는데, 위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면서처분대상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인희생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함) 제6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은 때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였다.", " (3) 그러나 장DD은 2008. 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2007. 12. 20. 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2008. 1. 4.자로 확정되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기업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기업등기가 2008. 2. 4. 말소되었다.", " (4)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신한은행'이라고 함)은 2008. 2. 29.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최FF은 2008. 6. 13.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5) 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C구는 2009. 7. 17., 피고 대한민국은 2010. 4. 20. 각 압류를 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 (1) 피고 공단은 2009. 12. 28. 신한은행, 최FF(이하신한은행 등'이라고 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2835호로 가압류기업등기의 말소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1. 11. 이 사건 가압류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제61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대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에 관한 법원의 별도의 허가가 있는 때 그 효력을 앓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DD이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한 것이고,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한은행 등은 피고 공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말소 등기된 이 사건 가압류기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피고 공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신한은행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15. 확정되었다.
(4) 피고 공단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된 이 사건 가압류기업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 (1) 신한은행은 위 관련 사건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인 2011. 8. 12.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4908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다.", (2) 신한은행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2. 1.경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1. 20.경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 (3) 경매법원은 2012. 3.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CC구에 OOOO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OOOO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공단에게 OOOO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OOOO원을 각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공단에 대한 위 배당액 중 O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2. 4. 4.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등기는 등기한 때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피고 공단은 말소등기 된 이 사건 가압류기업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 공단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C구,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쟁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제3자는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기업등기가 가압류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무효여서 그 말소회복절차에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와 가압류권자 사이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기업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신한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 공단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위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신한은행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참조)
(3) 결국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위 주장은 이 사건 가압류기업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유 없고, 피고 CC구,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장 역시 피고 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