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7.경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라 한다)와, 이 사건 제품 1,000세트를 65,000,000원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비전이엠에스(이하 ‘비전이엠에스’라 한다)와 함께 2013. 10. 2.경 피고와, 이 사건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배터리(제품명 : 로이텍배터리 502030, 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 3,300개를 6,93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중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이 사건 배터리를 수입하여 2013. 11. 3.경까지 이를 원고와 비전이엠에스에 납품하였고, 원고와 비전이엠에스는 검수결과 합격된 배터리를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다른 부품과 연결하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 1,000세트를 제조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삼성에버랜드의 전국 사업장에 납품하였다. 라.
그런데 2014. 7. 15. 20:30경 삼성에버랜드의 소재부품연구단지 내 사업장에 납품된 이 사건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위 화재는 이 사건 배터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전수조사를 요청받고, 2015. 4. 1.까지 이 사건 제품 500세트를 검사하여 이 사건 배터리가 변형된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그 인건비로 15,000,000원, 부품비로 6,000,000원, 운송비 등으로 3,5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이 소요되었다.
3 피고는 하자 있는 이 사건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위 구매계약상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