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동 4가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