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와서 부딪치고 넘어진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서 운전하던 움직이는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사 피고인이 운전을 끝내고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가 다가와 부딪친 것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의 개념에는, 차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조종 을 뜻하는 ‘운전’은 물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나 운전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운전을 종료한 직후 ‘정차’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 6항에 의하여 차마의 통행이 금지된 보도 또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그 주된 발생원인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