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9 2015고정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월 매출액 1,000만원 규모의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자신이 유통 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 돼지 등 가축의 지육을 매단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흥산업 도축장에서 반출된 70kg 돼지 지육 6마리를 매달지 아니한 채 D 1톤 냉동 탑차의 바닥에 그대로 적재하여 80km 가량 떨어진 위 식육점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단속현장 사진
1.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 제3호 버목,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