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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9 2015고정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월 매출액 1,000만원 규모의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자신이 유통 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 돼지 등 가축의 지육을 매단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흥산업 도축장에서 반출된 70kg 돼지 지육 6마리를 매달지 아니한 채 D 1톤 냉동 탑차의 바닥에 그대로 적재하여 80km 가량 떨어진 위 식육점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단속현장 사진

1.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