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아버지인 대한민국 국민인 E은 1945. 7. 24.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남 동래군 G리(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H동, 부산 금정구 H동으로 변경되었다) I 전 973평, J 대 64평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1. 자신의 창씨명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경위 등 위 가.
항 기재 I 전 973평은 1950. 7. 1. 부산 동래구 H동(이하 ‘부산시 동래구 H동’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L 전 333평, M 전 131평, N 전 95평, O 전 78평, P 전 33평, Q 전 80평, R 전 22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P 전 33평에서 1958. 9. 8. S 대 7평, T 대 8평이 분할되었으며, 위 R 전 223평은 1958. 9. 8. R 대 101평, U 대 14평, V 대 6평, W 대 8평, X 대 50평, Y 대 25평, Z 대 13평, AA 대 1평, AB 대 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귀속재산 처리 및 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제1토지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J 대 64평 및 위 나.항 기재 Z 대 13평, AA 대 1평, AB 대 5평을 귀속재산으로 편입시킨 뒤, 1963. 4. 3. AC 명의로 1959.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J 대 64평은 1976. 10. 5. J 전 45평, AD 도로 19평으로 분할되었고, 1981. 5. 23. 위 J 전 45평에 위 Z 대 13평, AA 대 1평, AB 대 5평이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10. 18. AE 명의로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2. 6. 8. AF 명의의, 2013. 1. 17. 피고 B, C(각 1/2 지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토지 대한민국은 위 나.
항 기재 X 대 50평, Y 대 25평 및 S 대 7평, T 대 8평을 귀속재산으로 편입시킨 뒤, X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