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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3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9,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동통신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90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받았을 뿐, 그 동생 C 소유의 서울 중구 D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서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사무소,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장 주소(서울 강남구 V)로도 송달 또는 연락을 시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