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45 | 소득 | 2001-07-21
문서번호
재소득46073-145 (2001. 7. 21.)
요 지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함
회 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시행령 제211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