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OO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 잡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찬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병원 진료기록 확인), 진단서 1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