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청룡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