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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20나40201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항 제5행의 ‘G’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제2행의 ‘2014년경’을 ‘2012년경’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측에서 제3자에 의하여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