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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삼성용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최가축동물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정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