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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 15:00경 부산시 사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을 차 모서리 부분이 부서지게 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후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플라스틱으로 된 옷걸이를 방문에 집어 던져 방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앉아 있는 매트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