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모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 침대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뺨을 모자로 두 대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자를 이용해 자신의 뺨을 2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2대 치는 폭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