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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33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9.경 여주시(소관: 수도사업소)로부터 여주시 C면 일원에서 시행되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로부터 송수관로 설치를 위한 시트파일 작업(흙막이 작업)을 하청받은 업체(상호: E)의 현장반장 F은 크레인기사에게 시트파일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시트파일 작업 공사 중 2016. 8. 9. 15:21경 여주시 G 인근에서 원고 소유의 지중 광케이블 144C 1조(기간망), 72C 1조(가입자망), 통신관로 100mm 6공 중 1공이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H를 통해 2017. 6. 1.부터

6.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훼손된 지중 광케이블 단선장애 가복구공사를, 2017. 8. 2.부터

9. 22.까지 위 케이블의 단선장애 본복구공사를, 2017. 9. 5.부터

9. 15.까지 사이에 지중관로 장애구간 대체 연결관로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비용으로 합계 18,554,33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송수관로 설치를 위한 시트파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구간 지하에 통신관로가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원고에게 확인하여 원고 소유의 통신관로를 파손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통신관로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