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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직장 동료사이로서, 2013. 8. 10. 19:35경 ‘소요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1호선)에 승차하여 피해자 C(77세)의 옆 좌석(노약자석)에 앉게 되었다.

D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산 가방을 등에 멘 채로 몸을 돌려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D의 가방에 꽂혀 있던 우산이 피해자를 수회 찌르자, 피해자는 위 D에게 똑바로 앉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D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 ”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착용한 가발을 잡아 당겨 가발이 벗겨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폭행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D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사진, 치료비 추정서, 소견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사진, 치료비 추정서, 소견서만으로는 D이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