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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71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576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