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6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11,570원 및 퇴직금 2,166,660원을, 2008. 12. 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2,537,140원 및 퇴직금 13,241,119원을, 2008. 10.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2,206,610원 및 퇴직금 13,873,609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