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가. 2016. 5. 26.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878,72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16. 5. 2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남양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층 112.98㎡, 2층 112.98㎡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층 110.32㎡, 2층 110.32㎡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주택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피고는,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원고 A는 2015.경 1가구를 3가구로, 원고 B은 2015.경 1가구를 5가구로 이른바 가구분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의 철차를 거쳐 각 주문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주택은 본래 협의의 단독주택이고 경계벽을 증설한 후 현재의 모습은 다중주택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계벽 증설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일 명문 규정을 넘어 협의의 단독주택 내부 경계벽 설치까지 위 조항을 적용한다면 이는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되어 침익적 행정행위와 관련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경계벽 설치이므로 경계벽의 면적만을 위반면적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