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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27 2016가합6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57. 10. 21.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C, D, E을 자녀로 두었고, 망인은 2006. 11. 14.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인 사망 이후 망인 소유였던 시가 6,154,661,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1,317,053,198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4. 26.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25. G, H,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 B과 혼인하기 전에 출생한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를 제외하고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들은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119,029,273원(6,154,661,000원 × 2/11)에 대하여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B은 373,009,757원(1,119,029,273원 × 3/9), 피고 C, D, E은 각 248,673,172원(1,119,029,273원 × 2/9)이고, 금융재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39,464,218원(1,317,053,198원 × 2/11)에 대하여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B은 79,821,406원(239,464,218원 × 3/9), 피고 C, D, E은 각 53,214,271원(239,464,218원 × 2/9)이다.

따라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