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사유 직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부과 내지 면제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2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