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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5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2:15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508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8: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피해자가 아직 술에서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알몸으로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F, 이제부터 넌 내 애인이야. 알겠어”라고 말하면서, “하지말라, 아프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모텔 내외부 CCTV CD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