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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6.12.선고 2018가합21605 판결

2018가합21605(본소)계약해지등무효확인·(반소)건물명도(인도)

사건

2018가합21605 ( 본소 ) 계약해지 등 무효 확인

2018가합26396 ( 반소 ) 건물명도 ( 인도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 # # # 웨딩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①①

변론종결

2019 . 4 . 24 .

판결선고

2019 . 6 . 12 .

주문

1 . 피고 ( 반소원고 ) 가 원고 ( 반소피고 ) 에 대하여 한 ,

가 . 2018 . 3 . 13 . □□경기장 수익시설 운영사업장 대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관 리주체 변경 승인취소 및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임을 ,

나 . 2018 . 3 . 7 . □□경기장 수익시설 울산광역시 조사결과에 따른 환수조치 통보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

2 . 반소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는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

가 . 별지 도면 1 ( □□경기장 지하 2층 ) 표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 부분 3 , 139 . 93m를 ,

나 . 별지 도면 2 ( □□경기장 지하 1층 ) 표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 부분 3 , 776 . 25㎡ , 같은 도면 표시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 부분

1 , 068 . 11m , 같은 도면 표시 24 , 25 , 26 , 27 ,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 부분 41 . 73m를 ,

다 . 별지 도면3 ( □□경기장 지상 1층 ) 표시 1 , 2 , 3 , 4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 부분 237 . 11㎡ , 같은 도면 표시 5 , 6 , 7 , 8 , 9 , 10 , 11 , 12 ,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 부분 271 . 98㎡ , 같은 도면 표시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 부분 271 . 98㎡를 ,

각 인도하라 .

이유

본소 , 반소를 함께 본다 .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하 ' 공유재산법 ' 이라고 한다 ) 상 공유재산인 □□ 경기장 내 수익시설 운영사업장 (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 부분 . 이하 ' 이 사건 수익 시설 ' 이라고 한다 ) 을 관리하는 자로서 , 2016 . 2 . 1 . 이 사건 수익시설을 대부받아 운영 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시설공단 공고 제2016 - 75호로 공고 ( 이하 ' 이 사건 공고 ' 라고 한다 ) 하였다 .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 위 입찰절차에서 주식회사 ●●철강 ( 대표이사 A , 이하 ' ●● 철강 ' 이라고 한다 ) 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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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하 ' 공유재산법 ' 이라고 한다 ) 상 공유재산인 □□ 경기장 내 수익시설 운영사업장 (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 부분 . 이하 ' 이 사건 수익 시설 ' 이라고 한다 ) 을 관리하는 자로서 , 2016 . 2 . 1 . 이 사건 수익시설을 대부받아 운영 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시설공단 공고 제2016 - 75호로 공고 ( 이하 ' 이 사건 공고 ' 라고 한다 ) 하였다 .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 위 입찰절차에서 주식회사 ●●철강 ( 대표이사 A , 이하 ' ●● 철강 ' 이라고 한다 ) 이 운 영사업자로 낙찰받았고 ,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 2 . 29 . ●● 철강과 이 사건 수익시설 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한편 ●●철강의 대표이사 A가 예식장운영 등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 @ 컨벤션은 2016 . 3 . 28 . 그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 ●●철강은 2016 . 4 . 11 .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시설을 별도로 설립된 원고가 운영 ·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이 사건 공고 제15조 나 . 항에 따라 이 사건 수익시설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 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라 .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그 무렵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주체를 원고로 변 경하는 내용의 승인 ( 이하 ' 이 사건 운영관리주체 변경 승인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마 . 이에 피고는 2016 . 4 . 15 . 원고와 이 사건 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 ( 이하 ' 이 사 건 대부계약 ' 이라 한다 )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 이 사건 대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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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된 2016 . 4 . 15 .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A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B가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원고는 같은 달 21 .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대표이사의 변경을 통지하였다 .

사 . 피고는 2016 . 5 . 13 .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775호로 제소전화해를 신 청하였고 , 위 법원에서 2016 . 7 . 27 . 이 사건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

아 . 피고는 2016 . 7 . 27 . 부터 2016 . 8 . 25 . 경까지 이 사건 수익시설 전용 면적 내 소 재하는 화장실 2개소 ( 남 · 여 ) 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개선공사 (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공 사 ' 라 한다 ) 를 하였다 .

자 . 피고는 2016 . 9 . 1 .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수익시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차 . 한편 언론이 2018 . 2 . 4 . 경 원고가 이 사건 수익시설을 운영하게 된 과정 및 피 고가 169 , 213 , 820원을 들여 이 사건 화장실 공사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 3 . 7 . 이 사건 화장실 공사비용 169 , 213 , 820원을 환 수 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 이하 ' 이 사건 2018 . 3 . 7 . 자 통보 ' 라 한다 ) , 같은 달 13 . 경 이 사건 운영관리주체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 이하 ' 이 사건 2018 . 3 . 13 . 자 통보 ' 라 한다 ) 를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본소청구

1 ) 원고는 이 사건 공고가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운영관리주 체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철강으로부터 그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피고와 이 사 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과정에서 피고를 기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 므로 , 피고의 이 사건 2018 . 3 . 13 . 자 통보는 부적법하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2018 . 3 . 13 . 자 통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 .

2 ) 이 사건 화장실 공사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수익시설 중 일부에 대한 것 이고 원고가 이 사건 화장실 공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 피고가 임의로 지출한 화장실 공사비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환수를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2018 . 3 . 7 . 자 통보로 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

나 . 피고의 본소 중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주장 및 반소청구

1 ) ●●철강이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사업자로 낙찰되어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 한 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운영사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원고가 새로운 운영사업자로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 원고의 대 표이사였던 A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은 ,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승인을 얻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대부계약상의 권리 양도를 금지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한 것이거나 강행규정인 공유재산법에 반 하여 무효이다 .

2 ) 또한 ●●철강은 애초부터 원고 회사에 처분할 계획으로 이 사건 수익시설을 낙찰받은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 거짓 진술 , 거짓 증명 서류의 서류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에 해당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 결국 이 사건 대부계약은 무효이거나 피고의 2018 . 3 . 13 . 자 해지 통보에 의하 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 원고가 2018 . 3 . 13 . 자 통보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이 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시설 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써 이 사건 수익시설의 인도를 구한다 .

3 . 본소 중 이 사건 2018 . 3 . 13 . 자 통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였다거나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2018 . 3 . 13 . 자 통보는 그 근거 가 없어 부적법하다 .

1 ) 이 사건 공고 15 . 나 . 항은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별도 법인 및 상호 ' 에 대하 여도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 ●● 철 강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 15 . 나 . 항에 따라 ●● 철강에서 원고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 피고 또한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운 영주체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

2 ) 피고는 이 사건 운영주체 변경승인을 한 뒤 운영주체의 변경을 단순히 묵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와 다시금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대부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였다 .

3 ) 원고는 2015 . 4 . 경 대표이사가 A에서 B로 변경되자 바로 다음 날 피고에게 통 지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4 ) 피고는 2016 . 5 . 13 . 원고의 대표자를 ' B ' 로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 원 2016자75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으며 , 2016 . 7 . 27 . 이 사건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는데 , 위 과정에서 이 사건 수익 시설 운영주체의 변경 및 권리 양도의 적법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 로 보인다 .

5 )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A에서 B로 변경 되고 이후 A가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 이 사건 수익시설 운영주체의 변경 및 권리 양도가 공유재산법 및 이 사건 대부계약서 상 금지되는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주식회사의 특성상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구성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 대 또는 권리의 처분에 준할 정도로 원고의 동일성에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 그 외 공유재산법 및 이 사건 대부계약서 상 금지되는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

나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2016 . 3 . 13 . 자 통보 내용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 약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다 . 그런데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반소까지 제기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본소 중 이 사건 2016 . 3 . 13 . 자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반면에 이 사건 대부계약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

4 . 본소 중 이 사건 2018 . 3 . 7 . 자 통보에 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장실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화장실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 이는 법정 채권관계인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장 실 공사에 대한 비용상환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나 . 판단

1 ) 살피건대 ,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이 사건 대부계 약이 체결된 일자는 2016 . 4 . 15 . 이고 이 사건 화장실공사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 된 이후인 2016 . 7 . 내지 8 . 경 이루어진 사실 , ②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10조 제11항은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시설보수 , 환경정비 개선 및 유지보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

2 )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위 인 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장실 공사비용 169 , 213 , 820원을 지급할 채 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수익 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착수승인 신청을 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16 . 7 . 1 . 원고에게 공 문을 보내어 이 사건 수익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착수를 승인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 위 공문상 이 사건 화장실 공사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다 .

나 ) 피고는 2016 . 7 . 27 . 경부터 이 사건 화장실 공사를 시작하여 2016 . 8 . 25 . 경 공사를 마쳤는데 ,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장실 공사를 해 달라고 부 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화장실 공사대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비록 이 사건 화장실은 이 사건 수익시설의 전용부분에 해당하긴 하나 , ㅁㅁ

경기장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익시설의 이용객뿐만 아니라 □□경기장 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화장실 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보도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실 공사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화장실 공사를 완료한 지 약 19개월이 도과한 후인 2018 . 3 . 경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실 공사비 용을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

마 ) 피고는 2016 . 7 . 28 . 경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장실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 3개소 ( 지하1층 1개소 , 지상1층 2개소 ) 에 대한 화장실 공사도 함께 진 행하였다 . 이처럼 □□경기장 내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화장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 당시 □□경기장 내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경기장을 관리하는 피고 자체 사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화장실 공사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바 ) 그 외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법 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화장실 공사비용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3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장실 공사대금 환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 는데 ,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 3 . 7 . 자 통보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

5 .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장성신

판사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