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거래내역표, 피고인의 자필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F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2. 8. 22.까지 피해자 운영의 F마트에서 물품을 사면서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물품을 카트의 밑 부분에 몰래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고인의 자필 확인서, 매출원장 내역 등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할인마트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K신경외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실제로는 위 물품 대신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CCTV의 일부 영상 및 할인마트 직원 I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 22. 참마기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CCTV 영상 확인 결과 그러한 장면이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위 ②항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여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