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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누623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의원 등에서 의료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소각장 등으로 운반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피고는 환경부의 2015. 4. 23.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2016. 4.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사용실태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병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ㆍ보관한 후 이를 적재능력이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에 옮겨 실어 폐기물 소각장으로 운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처분일에 20,000,000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7,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근거 법령의 위헌ㆍ무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ㆍ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